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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30일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에 서민과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내집마련, 기존 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예상금리는 4.65%지만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 프로그램인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 자금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 상황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리비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의 4.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소득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응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역적 및 등기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돼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3.25%에서 3.5%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용방법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추가 구입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부동산원의 감정평가액 순으로 시세를 확인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에 측정되지 않았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보 주택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급은 금지됩니다. 혹여 추가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부부 모두 소득을 증빙할 필요는 없으나 충분한 대출한도 지원해 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에 연간 소득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시점에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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