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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청년고용 장려금, 중장년 고용 장려금,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관련 보조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첫 번째는 신규 일자리 창출 시 1~2년 동안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대근무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도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년이며, 추가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다음으로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개 특정 직종에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채용된 직원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중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및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중장년층에 적합한 사업으로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17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에게 1~2년간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국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두 번째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 일자리 제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급여가 월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월급 인상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다음으로 유형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육아로 휴직한 직원을 대체할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씩 1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고 고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기업,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특수고용지원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면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추가근로자 1인당 2년간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도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최대 90만원,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은 6개월간 총 300만원(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일경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포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수혜자로 선정됩니다. 그런 다음 진로 상담사와 협력하여 구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및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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