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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수익 구조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인 4명 중 3명은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했고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이면서 처음으로 6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얼마나 벌까요?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천원짜리 로또 하나를 팔면 50원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명당이라고 불리는 유명 로또 판매점은 월 매출이 약 20억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억 원의 5%면 월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또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4천만원 정도이고, 처음 3년간 평균 수수료 수익은 연 2,400만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월 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기획재정부에서이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모집인원, 모집지역, 신청자격,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0% 늘어난 1715명을 모집하고, 모집 지역은 작년보다 줄어든 전국 178개 지역에서 모집합니다. 복권 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서 기존 판매점에 50m에서 300m 내에는 판매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점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 7명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 39명 경기도 375명 서울시 526명 등 지역별로 다르지만 거제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유공자 분들의 가족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로 배정해서 선정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분들은 이전에 로또 판매점에 판매 계약을 포기했거나 해제 또는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들과 가족분들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모집 일정을 보면, 신청은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 29일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판매장 개설이 가능하고, 12월 29일까지 개설이 다 안되면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가 이후에 예비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일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지자체별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로또 추첨하듯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고, 4월 19일에 계약 대상자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각 지역별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대상 선정되면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5만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예금이나 적금통장 등의 3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정적 사업
개설 전에 로또 판매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각종 비품 지원 등 본사 직원이 매장을 자주 방문해서 도움을 주니까 이전에 개인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로또 판매점은 꾸준히 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보건위원회에서 판매점의 수와 매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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