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임무는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를 컨설팅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이러한 사고를 경험한 개인을 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조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법률 지원,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직장 문화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과 성희롱 정보 DB관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의 개인 및 단체를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센터는 직장에서의 평등, 존중 및 존엄성을 증진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목적
민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시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ʼ안심일터ʼ 조성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목적은 대한민국 서울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목표는 모든 직원에게 성희롱과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개인과 조직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문제 조사 및 분석
- 직장 문화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옹호 제고
이를 통해 직장 내 평등, 존중, 존엄성을 증진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의 개인 및 조직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 4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조례 제18조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18.3.8. 시장방침 제49호)
추진경위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발표 - ‘18.3.8.(시장방침 제49호)
○ 서울 #WithU센터 설치관련 전문가 자문, 인터뷰: ʼ19.2.~11.(12회)
○ 서울 #WithU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 ʼ19.3.~8.
○ (가칭)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ʼ20.3.10
○ 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ʼ20.6.8
사업내용
○ 위 치 : 동작구 여의도대방로54길 18, 여성플라자3층
○ 추진방법 : 민간위탁(수탁법인 :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 직장 내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문화 확산 등
향후 기대효과
성희롱 및 폭력 사건 감소: 센터는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폭력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장 문화 개선: 이 센터는 직장 문화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직장에서 평등, 존중 및 존엄성을 증진하고 모든 직원이 가치 있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식 및 이해 증대: 이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여 고용주, 직원 및 더 많은 대중의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력 향상: 센터는 서울의 개인 및 조직에 중앙 집중식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성희롱 및 폭력 사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133-5005, 2133-5028, 213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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