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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by 복지국가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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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항일투쟁 과정에서 강제동원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종종 "위안부"라고 불리는 이들 여성 중 다수는 극심한 학대, 성폭력 및 착취를 겪었습니다. 전쟁 후 그들은 심각한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여 삶을 재건하고 지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동원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생존자에게 의료, 심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도 강제동원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존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부족, 의료 및 보상에 대한 제한된 접근, 지속적인 낙인 및 차별을 포함합니다.
강제동원 생존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젠더 기반 폭력과 착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목적

항일투쟁 중 강제동원 피해자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목적은 역사적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게 인정과 정의, 치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제동원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널리 퍼진 관행으로,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끌려나와 공장, 광산, 군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극심한 학대, 성폭력, 착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은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 존엄성을 되찾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금전적 보상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동원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폭력과 착취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국제사회는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제동원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의, 치유, 보다 공평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사업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제5조

추진경위

○ ʼ13.10.04.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제정
○ ʼ17.01.05.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개정(타법 개정)
○ ʼ20.12.3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13명
○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에 분기별 예산 재배정
-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25일에 지원
○ 주요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생활보조비 월500,000원
- 건강관리비 월300,000원
- 사망조의금 1,000,000원

향후 기대효과

생존자를 위한 치유 및 종결: 생존자에게 지원과 인식을 제공하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 금전적 보상은 생존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치료 비용을 충당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낙인 감소: 지원은 생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문제를 인권 침해로 다루어 생존자가 직면한 낙인과 차별을 줄이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더 큰 수용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인식: 지원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존자에 대한 인식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역사 기록에 기여하고 이러한 잔학 행위가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 증진: 강제동원 생존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모두를 위해 보다 공평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133-5005, 2133-5023, 213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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