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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by 복지국가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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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통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체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은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교육, 구직 지원, 네트워킹 기회 및 여성이 경력을 다시 시작하고 재정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돕는 기타 형태의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 경력단절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하는 것입니다.

○ 서울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목적은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에 재진입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격차 및 취업 기회 부족과 같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력에 다시 합류하는 데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구직 지원, 네트워킹 기회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여성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정적 안정과 성공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서울의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 ʼ22. 3월 :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확정
○ ʼ22.10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 주요 사업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시 거주 3040 여성 2,500명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월30만원×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수급기간(3회 미수령시)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시 30만원 지원
<일경험 지원>
- 지원대상 : 전문자격증 또는 경력보유, 직업훈련교육수료 여성 100명
- 지원내용 :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지원금 및 3개월간 일경험 제공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일경험자(인턴) 등을 정규직(또는 1년이상)으로 채용한 민간기업 50개
- 지원내용 : 3개월간(월 100만원) 총 3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 4,448,364천원(전액 시비)

향후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촉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서울여성의 경제적 자립 체계 마련할 것입니다.
○ 혼인,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중 겪는 구직준비 부족 및 취업에 대한 애로 해소합니다.
○ 노동력 참여 증가: 이 프로젝트는 지원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력에 다시 진입하고 노동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직업 전망 개선: 이 프로젝트는 여성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고 직업 전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직 지원, 교육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 프로젝트는 여성이 직장에 재진입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직장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경제 성장 촉진: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는 서울의 경제 성장과 보다 역동적인 경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삶의 질 향상: 이 프로젝트는 여성이 노동력에 재진입하고 재정적 안정을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133-5005, 2133-5017, 213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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