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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간편 조회
이제부터 상속 받게 될 재산 중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나 환급금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19종으로 늘어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현재 조회가 가능한 재산은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이다. 그리고 3일부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이나 환급금,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재산상속 간편 조회방법
행안부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가구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한 채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돼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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