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수준 제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서울시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할인된 요금이 차감되는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장애인의 접근성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동의 장벽을 줄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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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의료, 교육 및 고용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서울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의 장벽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완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이 서울시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등록은 그들이 교통 지원을 포함하여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도시에서 장애인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2항(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4조 5호(지원)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2022.4.18. 행정1부시장 방침)
추진경위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수립(2022.4.18. 행정1부시장 방침)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22.7.8. 보건복지부)
○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완료(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4월~ 계속
- 사업계획 수립, 버스요금 지원시스템 구축, 버스요금 지원 신청 등 사전 절차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 ʼ23.7월~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경우 월단위로 정산하여 실비요금환급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사업범위 : 서울버스(시내·마을)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시
○ 추진방법 : 장애인이 버스요금 선결제 후 장애인에게 사용금액 환급
향후 기대효과
교통요금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수준을 제고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장애인 교통시책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통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요금의 50% 할인으로 장애인은 의료, 교육 및 고용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더 자주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의 장벽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완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이 사업은 서울의 등록 장애인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을 장려하고 교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도시의 장애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여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의 이동성, 사회 통합 및 필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0, 2133-7464, 2133-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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