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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안정적 생활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父)와 모(母)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약 200명
○ 사업수행주체 : 여성가족부, 서울시, 자치구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133-8680, 2133-8681, 2133-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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